그림, 음악, 글, 영화… 세상에는 수많은 창작물이 있죠. 이런 창작물은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보호를 받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!
“저작자는 죽었는데, 저작권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?”
“2020년에 사망한 저작물은 2091년부터 쓸 수 있는 건가요?”
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존속기간을 아주 쉽게, 사례 중심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!
✅ 저작권 보호기간이란?
**저작권 보호기간(존속기간)**이란,
저작물을 만든 사람(저작자)이 창작한 순간부터,
사망 이후 일정 기간까지 보호받는 기간입니다.
🔸 대한민국에서는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.
🔸 그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**공공 도메인(Public Domain)**으로 전환돼요.
🧾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기
💡 Q. 저작자가 2020년에 사망했다면?
- 사망 연도: 2020년
- 보호 시작일: 2021년 1월 1일
- 보호 종료일: 2090년 12월 31일
- 저작권 소멸일: 2091년 1월 1일
📌 결론: 저작물은 2090년까지 보호되며,
2091년부터는 저작권이 사라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!
📌 이런 건 꼭 알아두세요!
창작자가 **자연인(사람)**일 경우 |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|
창작자가 **법인(회사 등)**일 경우 | 공표일로부터 70년 (공표 안 했을 땐 창작일 기준) |
공동저작물의 경우 | 마지막 저작자의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|
저작권 종료 후 | 자유 이용 가능 (단, ‘출처표기’는 예의입니다!) |
❓ 이런 질문, 자주 나와요
Q. 사망한 해부터 70년 아닌가요?
→ ❌ 아니에요!
정확히는 '사망 다음 해의 1월 1일'부터 시작해 70년입니다.
Q. 저작권이 끝나면 그냥 막 써도 되나요?
→ ✅ 상업적 이용 포함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!
다만, “내가 만들었다”는 식의 도용은 금지예요.
Q. 공공 도메인 된 작품은 출처 안 밝혀도 되나요?
→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,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(예: "이 곡은 모차르트의 2091년 공공 도메인 전환된 작품입니다.")
📝 마무리 요약
2020년 | 2021.01.01 | 2090.12.31 | 2091.01.01부터 |
✔️ 저작자는 사망했지만,
그의 창작물은 70년간 보호받으며 가족이나 상속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.
✔️ 이 기간이 끝나면 저작물은 공공의 것으로 전환됩니다.
💡 TIP!
📌 고전 음악(베토벤, 모차르트 등)이나 오래된 문학작품이 자유롭게 쓰이는 이유?
→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 공공 도메인이 되었기 때문!
📘 결론!
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간 유지되며, 그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됩니다.
“2020년에 사망한 저작자라면?
2090년까지 보호,
2091년부터 자유롭게 사용 가능!”
댓글